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으로 산업재해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90건으로 2021년보다 약 4배 증가했으며, 올해도 7월까지 26건이 신청됐다.
1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온열질환 산재 신청은 2021년 23건에서 2022년 28건, 2023년 37건, 2024년 57건, 2025년 90건으로 증가했다. 승인 건수도 같은 기간 19건에서 23건, 31건, 51건, 77건으로 늘었다.
올해는 7월까지 26건이 신청돼 20건이 승인됐으며 6건은 불승인됐다. 불승인 비율은 23.1%로 2021년 이후 가장 높았다. 다만 올해 수치는 1회차 처리가 완료된 사건을 기준으로 집계돼 아직 처리 중인 사건은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1회차 처리 기준이기 때문에 처리가 완료된 것만 통계로 나간다"며 "올해 6~7월에 들어온 사건 가운데 처리 중인 건은 아직 집계되지 않아 향후 건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8월까지 온열질환 산재 신청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9~10월에도 앞선 여름철에 발생한 온열질환과 관련한 산재 신청이 이어지는 만큼 올해 전체 신청 건수는 향후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공단 설명이다.
지난해 온열질환 산재 신청이 크게 늘어난 원인에 대해선 특정 요인 하나로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산재 신청 자체가 증가하는 흐름 속에서 온열질환 산재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자들의 산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프거나 다친 경우 산재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2025년에 폭염일수가 전년 대비 10일 이상 증가했고, 노무제공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실외작업자가 많아진 점이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도 증가했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 처리 건수는 2024년 3만8219건에서 지난해 5만946건으로 증가했다.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처리기간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9월 신속 처리 대책을 마련하고 집중화센터를 운영하는 등 신속한 처리에 나서고 있다.
온열질환 산재의 평균 처리기간은 2021년 53.0일, 2022년 46.9일, 2023년 57.2일, 2024년 48.3일, 2025년 48.8일이었다. 올해 7월까지는 61.1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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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올해 처리기간이 지난해보다 길어진 것을 두고 특별한 변화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온열질환 산재는 다른 업무상 질병에 비해 전체 모수가 크지 않아 일부 장기 처리 사건이 평균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연령이나 직종, 의료적 판단 등 사건별 변수도 다양해 처리기간만으로 특정 원인을 분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온열질환 산재는 접수 단계에서 별도로 자동 분류되지 않는다. 산재 신청서를 접수한 뒤 사고성 재해인지 업무상 질병인지 등을 구분해 처리하고, 처리가 완료된 뒤 상병코드를 확인해 열사병·일사병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분류된다.
불승인된 사건의 경우 의료기록에서 열사병이나 일사병에 해당하는 특징적인 증상이 확인되지 않거나 산재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이 주요 사유로 거론됐다.
이번 자료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요양급여 처리 기준으로, 질병코드 열사병 및 일사병(T67)에 해당하는 건수를 집계한 것이다. 일반적인 산업재해 발생 통계와는 집계 기준이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