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며 그 원칙이 시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가 함께 갖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20일 오전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국가 간 정보교환 여건, 거래유형별 과세기준과 신고 편의 등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오늘 제기된 의견을 충분히 숙고하고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간담회는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예정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 차관은 "가상자산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거래와 서비스가 빠르게 등장하고 국경간 거래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며 "과세제도 역시 과세의 원칙과 함께 시장변화와 거래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 세심하게 설계·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가상자산 소득과세에 대한 주요논의'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며 가상자산 과세 관련 주요 이슈, 해외 사례 및 국가 간 정보교환 등을 소개했다. 시행·유예 각 주장 별 고려해야 할 사항들도 제시했다.
박 교수 "미국, 영국,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가상자산 과세 중이나, 우리나라는 2020년 과세제도 신설 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됐다"며 "합리적인 과세제도의 시행과 안착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업계 참석자들은 "가상자산 시장이 발전하면서 거래방식이 다양화·복잡화되고 있는 만큼, 명확한 과세기준을 마련해 납세자와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들은 "사업자가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구축·검증할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과 해외거래소 이용자와의 과세 형평 등 국내 시장 여건과 글로벌 정책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납세자가 공감하고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상자산 과세제도가 입법화된 2020년 말 이후 시장과 제도적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특히 현재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제도변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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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스테이킹 등 거래유형별 과세기준을 명확히 하고, 손실 이월공제와 신고 편의 제고 등 제도 보완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