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2040년까지 모든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석탄발전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과 일자리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석탄발전 폐지 과정에서 고용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22일 김주영 국회의원 등 14개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석탄 발전 폐지 대응 노동정책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서는 내년 9월 시행 예정인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 지역 지원 특별법'의 이행 방안과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를 중심으로 노동계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석탄 발전 폐지 지역의 정의로운 노동 전환을 위한 법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발전소 폐지 이전부터 고용 대책을 준비하기 위한 특별법의 역할과 노동자 지원 범위, 참여 체계, 직업훈련 및 재원 등 주요 이행과제를 살펴본다.
어일천 고용노동부 과장은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제도 및 고시안 개요'를 설명한다. 탄소중립 이행으로 고용·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특별지구 지정 기준과 절차, 지원 대책 및 특별법과의 연계 방안을 소개한다.
어어진 토론에서는 오상봉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사회를 맡고 전력연맹·공공노련·공공운수노조 등 노동계, 법률·노동 분야 전문가, 기후부 청정전력전환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기후부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토대로 '석탄발전 전환 이행안(로드맵)'과 특별법 하위 법령, 관련 계획 등 마련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호현 기후부 2차관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발전소 노동자의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지방정부와 협력해 고용안정과 일자리 전환을 뒷받침할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