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다음달까지 의견청취

공정위, 'AI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다음달까지 의견청취

세종=박광범 기자
2026.10.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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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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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AI(인공지능) 관련 부당 표시·광고 판단기준과 사례 등이 담긴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하고 기업과 소비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청취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사업자가 AI 기술을 활용한 상품 등에 관해 표시·광고를 할 때 준수해야 할 기본 원칙과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표시광고법 적용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띤다.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은 AI 관련 용어의 정의와 표시·광고의 일반 원칙을 설명한다.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 등 4가지 유형별 AI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판단기준과 품목별 사례를 개선 전·후 광고 예시와 함께 제시한다.

특히 사업자가 표시·광고 전에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자가점검 체크리스트'(8개 항목)와 소비자 유의 사항, 자주 묻는 질문·답변도 담았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전문가 토론회, 사업자 간담회 등을 진행했다. 다음달 11일까지 진행되는 의견청취 결과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배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AI 기술과 활용 방식이 빠르게 변화하는 점을 고려해 심결례의 축적과 기술 변화를 반영해 가이드라인을 주기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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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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