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수출 제한 완화 준비…산업부 "규정 개정 없이 예외 허용 가능"

경유 수출 제한 완화 준비…산업부 "규정 개정 없이 예외 허용 가능"

세종=강영훈 기자
2026.10.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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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8일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서 유가 정보가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면서 경유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내 경유 수요가 줄고 정유사의 생산 여력이 회복되면서 수출 제한을 조정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현행 규정에서도 예외적인 수출 허용이 가능해 별도 규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다는 게 산업통상부 설명이다.

22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정유업계의 요청과 국내 재고·수급 상황을 바탕으로 수출 제한 완화 방안을 살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에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어 필요한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며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준비 중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별도 규정 개정 없이 예외 허용이 가능한 만큼 조치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날 X(옛 트위터)에 정유사의 생산능력 회복과 국내 경유 소비 감소를 고려해 국내 의무공급량을 조정하고 수출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업계 요청에 대통령 언급까지 더해지면서 수출 제한 완화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휘발유·경유·등유의 월별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하고, 국내 반출량은 전년 동월의 9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수출 확대에 따른 국내 공급 차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지난 17일부터 적용된 제1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네 차례 연속 동결됐다.

정유업계는 전년 동월 수출량에 연동된 상한이 올해 내수 감소와 맞물려 수출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지난해 경유 내수 소비가 많아 수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데다 올해는 국내 수요까지 줄어 남는 물량이 늘었다는 것이다. 상반기 원유 수급 차질로 정유공장 가동률이 떨어졌지만, 하반기 들어 가동 여건이 회복되면서 기존 수출 한도에 따른 부담이 커졌다는 설명이다.

실제 산업부 집계에 따르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인 3월 둘째 주부터 10월 둘째 주까지 경유 누적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7.6% 감소했다. 9월 판매량도 전년 동월보다 9.0% 줄었다. 반면 휘발유 판매량은 추석 연휴 수요와 고속도로 주유소 특별할인 등의 영향으로 3.0% 증가했다. 산업부는 10~11월 원유 도입 물량도 전년 평균의 100% 이상 확보해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제 경유 가격은 지난 15일 기준 배럴당 170달러를 기록했다. 업계는 국내에서 소화되지 않는 물량을 해외에 판매하면 재고 보관비와 금융비용 부담을 줄이고 공장 운영의 유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수출을 소폭 늘리는 수준인 만큼 수익 자체는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완화 대상 품목도 쟁점이다. 업계에는 경유를 중심으로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유업계에서는 휘발유도 함께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유를 정제하면 경유뿐 아니라 휘발유와 등유도 함께 생산돼 특정 제품만 생산량을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경유 생산을 늘리기 위해 가동률을 높이면 휘발유와 등유 생산도 함께 늘어난다"며 "특정 제품만 수출 제한을 푸는 것보다 휘발유도 같이 풀어주는 게 업계에는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휘발유는 9월 국내 판매량이 전년 동월보다 증가한 만큼 완화 대상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산업부는 국내 공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재고와 수급 상황을 살피면서 수출 제한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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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훈 기자

Kang Yeongh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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