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매년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선수금이 1000억원을 넘는 회사는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건전한 선수금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과 자율 점검 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의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선수금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수금 운용 시 향후 재화 등의 공급, 해약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하지 않도록 안정성·유동성·수익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
또 레버리지 금융상품 등 고위험자산에 대한 과도한 투자, 지배주주 등에 대한 과도한 이익 제공 등과 같은 거래 전에는 충분한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부통제 규정도 신설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안정적인 선수금 운용을 위해 투자 심의절차, 위험관리 절차 등을 포함한 선수금 운용지침을 마련하고 회계연도별로 선수금 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선수금이 1000억원 이상인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경우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선수금운용심의위원회가 특수관계인 거래, 고위험자산 투자 등을 심의하는 경우 할부거래법상 지급의무자 소속 임직원, 회계 등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개정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내부통제 체계를 확립하도록 간담회 등을 통해 지침 준수를 당부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들이 소비자의 선수금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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