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전용면적 60m²이하의 소형 주택을 의무적으로 짓지 않아도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재건축 소형평형 의무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을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를 재건축할 때 소형 20%, 중형 40% 대형 40%의 비율로 지어야 했지만 앞으론 중형이하를 60%로 바꿔 소형의무비율을 없앴습니다.
이와함께 재건축된 아파트의 면적이 기존에 살던 아파트 주거전용 면적보다
10%까지 늘어나더라도 1대1 재건축으로 인정돼 의무비율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