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점검 막으면 과태료…음주 측정 '꼼수'도 막는다

철도 점검 막으면 과태료…음주 측정 '꼼수'도 막는다

정혜윤 기자
2026.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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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국토교통부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철도시설을 점검하려는 공무원이나 철도운영자의 토지 출입을 막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도종사자가 술이나 약물을 복용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철도운영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4일부터 10월6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6월 공포된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 법률은 오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철도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철도보호지구 안의 다른 사람 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절차를 구체화한다. 철도보호지구는 철도 경계선에서 바깥쪽으로 30m 이내 구역이다.

철도시설에 긴급한 점검이 필요한 경우 철도운영자는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출입 목적과 장소,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긴급한 상황으로 사전에 알리기 어려웠다면 출입을 마친 뒤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통지는 서면이나 우편뿐 아니라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토지에 들어가는 사람은 출입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도 소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이나 일시 사용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1회 위반 시 30만원, 2회 60만원, 3회 이상이면 9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률이 정한 최대 100만원 범위에서 위반 횟수에 따라 금액을 차등화했다.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관리도 강화한다. 철도운영자가 종사자의 음주나 약물 사용 사실을 알고도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수준은 1회 150만원, 2회 300만원, 3회 이상 450만원이다. 관련 과태료 처분 권한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음주 측정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도 정해진다. 음주 측정 전에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복용해 측정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베라파밀염산염과 에리트로마이신 등 의약품 2종을 금지 물품으로 지정했다. 두 의약품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도 음주 측정 방해 물품으로 규정돼 있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 사용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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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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