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80억원 융자…연 2.2% 저리 지원

서울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80억원 융자…연 2.2% 저리 지원

배규민 기자
2026.10.1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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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 4곳·소규모재건축 3곳 선정…구역당 최대 20억원, 이달부터 대출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모아주택 1호 사업지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를 방문해 인근 모아타운 예정지를 살펴보고 있다. 2026.09.28. mangusta@newsis.com /사진=김선웅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 광진구 구의동 소재 모아주택 1호 사업지 강변역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를 방문해 인근 모아타운 예정지를 살펴보고 있다. 2026.09.28. [email protected] /사진=김선웅

서울시가 모아주택 조합의 설계비·용역비 등 초기 자금난을 덜기 위해 7개 구역에 총 80억원을 융자한다. 조합설립 직후 필요한 사업비를 연 2.2%의 저리로 지원해 자금 부족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인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모아주택 초기사업비 융자 지원' 대상지 7곳을 선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해 9월 내놓은 '모아주택·모아타운 활성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지원 대상은 가로주택정비사업 4곳과 소규모재건축사업 3곳이다. 융자 한도는 총사업비의 5% 이내에서 구역당 최대 20억원으로 정했다.

그동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초기사업비를 융자받을 수 있었지만 사업 구역 확대로 자금 수요가 늘면서 서울시 차원의 지원제도를 신설했다. 별도의 초기사업비 지원제도가 없었던 소규모재건축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조합설립 직후 설계비와 용역비 등을 조달할 수 있도록 했다.

융자 조건은 연 2.2% 금리에 3년 만기로 원리금을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이다.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서울시 승인을 거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연장 기간은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대 7년까지다. 담보로는 HUG 대출보증서를 활용한다.

선정된 조합은 HUG 대출보증서 발급 등 필요한 절차를 마친 뒤 SH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은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실행될 예정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사업 초기 자금 확보는 모아주택 정비사업의 속도를 좌우하는 첫 관문"이라며 "이번 융자가 조합의 자금 부담을 덜어 모아주택 정비사업이 착공까지 빠르게 이어지도록 지원을 계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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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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