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남산 곤돌라 사업, 완수할 것…국토부 법 개정해야"

오세훈 "남산 곤돌라 사업, 완수할 것…국토부 법 개정해야"

윤지혜 기자
2026.10.1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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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정감사]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원녹지법 개정으로 남산 곤돌라 사업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과 관련, "남산 곤돌라 사업에 대한 저항이 소송을 통해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삭도공업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를 묻자 오 시장은 "패소한 이유는 대법원 판결 기다려보면 되겠지만 공원녹지법 시행령만 개정해도 곤돌라 공사 착수할 수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까지 해놓고 1년째 망설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궤도·방재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지만 후속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은 "담당 업무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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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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