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0세대 이하 정비구역 지정 권한 이양에 반발…"사업 지연"

서울시는 정부·여당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권한 이양만으로 주택 공급이 획기적으로 늘거나 사업 기간이 단축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서울시는 24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여당은 서울시 행정 병목을 줄이는 차원에서 자치구에 권한을 부여해 속도를 높이자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현장에서는 사업지연의 원인으로 '자치구 인허가 지연'을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정비사업 관련 9개 인·허가 권한 가운데 서울시는 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을 위한 통합심의 등 2가지를 담당하고 있다. 조합설립, 사업시행, 관리처분 등 나머지 7개 권한은 자치구에 있다. 서울시는 "시 권한인 2가지 심의 소요기간은 약 4개월에 불과하다"며 "이는 정비사업 전체 기간을 12년으로 본다면 서울시 처리기간은 2.7%에 그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500세대 이하 추진 사업 193개소 중 구역지정 단계는 31개소(16%)뿐으로 대다수가 이미 자치구 인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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