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은행,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대상 신용대출 확장 노력
# 서울 시내 한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예비학교 강의실에 한 남성이 들어왔다. 그는 학생들에게 전단지와 선물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 남성은 그 대학교에 위치한 A은행 지점 소속 행원이며, 전단지에는 학생을 대상으로 대출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다.
시중은행들이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이나 의대생 등 '예비 전문직'을 대상으로 대출 경쟁에 나섰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2000만원 한도로 신용대출을 제공한다. 학자금대출과는 별도로 한도가 제공된다.
금리는 일시 대출 기준 연 6.7~6.9% 수준이다. 은행과 기존 거래 여부나 신용카드 이용 여부, 자동이체 여부 등에 따라 금리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 담보대출보다는 높지만 일반적인 신용대출보다 낮다.
한 대학교에 위치한 하나은행 지점 직원은 "신분증과 재학증명서, 타은행 금융거래 확인서만 있으면 대출이 가능하다"며 "생활비가 필요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에게 유용한 대출"이라고 설명했다.
의대생이나 의학전문대학원 학생도 신용대출이 가능하다. 의대 본과 3, 4학년 재학생과 의(치)학전문대학원 학생(합격자 포함)은 2000만원 한도로 대출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연 6.2~7.2% 수준이다.
우리은행도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상대로 대출을 해준다. 전문직 급여소득자를 위한 '우리 전문가클럽(S-Club) 신용대출' 대상자에 법학전문대학원생을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연소득이 없을 경우 한도는 2000만원이며, 연소득이 있다면 여기에 연소득의 100~200% 한도를 더해준다. 대출기간은 1년 이내로 약정하며 최장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금리는 7%후반대다.
이밖에 사법시험 합격자나 사법연수원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카드 발급과 대출 권장 등도 일부 은행권에서는 공공연한 관행이다.
이들 은행들은 예비전문직들이 추후 상환가능성이 높아 대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대부분 고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며 "미래 고객을 미리 확보한다는 측면도 신용대출을 해주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소득이 없는 학생에게 천만원대의 신용대출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아직 정식 입학을 하지도 않은 대학원 예비학생에 대한 대출은 무리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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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은 소득이 있는 이들에게만 해주는데, 소득이 없는 이들에게 해 줄 경우 연체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학생에 대한 대출은 도덕적 해이를 부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