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정감사]

정상혁 신한은행장이 최근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검사 결과에 따라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사회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한은행 내부규범에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과 성과급 삭감 규정이 있지만 잇따른 금융사고에도 실제 책임을 진 사례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 행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영진의 손해배상 책임을 이사회에서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묻자 "결과에 따라서 배상안에 대해 이사회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신한은행 내부규정에 경영진이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은행에 손해를 끼치면 배상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 사고는 배상을 은행이 하는 구조"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경영진의 성과급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신한은행 내부규범 제34조에는 손실이 발생하면 지급 예정 성과급을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재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임원 성과급을 삭감하거나 환수한 실적은 없었다. 특히 정 행장이 아직 지급받지 않은 성과연동주식은 5만4761주로 지난 6월 말 기준 약 53억원에 달한다.
신한은행의 내부통제 책임을 둘러싼 질의도 이어졌다. 김 의원이 내부통제 실패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정 행장은 "이번의 해킹은 기존의 패턴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었고 AI 공격으로 추정되지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인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신한은행 검사에서 은행장의 총괄관리 의무와 AI 기반 해킹 가능성 등을 함께 살펴보고 있느냐는 김 의원의 질의에 "거기까지 고려해서 지금 점검하고 있다"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