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머니투데이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주가연계증권) 불완전판매를 한 7개 은행에 대해 3619억6000만원의 과징금과 17억7800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KB국민, 신한, 하나, 농협, SC, 우리, 수협은행 등에 대해 이같은 조치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금융위는 또 6개 증권사(미래, KB, 신한, NH, 한투, 삼성증권)에 대해 92억8200만원의 과징금 및 16억1200만원의 과태료 조치도 의결했다. 독자들의 PICK 지금 8,737명 읽는 중 1차예련 '학폭' 부인에도..."가족까지 비난받아" 소속사 경고 2송중기 아들 키가 '훌쩍'...서울서 포착된 가족 3방송 접은 김기수, 얼굴 또 달라져…깜짝 근황 4모델 김자연, 70세 손영권 삼성전자 고문과 결혼…25세 차 극복 5"되게 민감하시네요?"…출연자 몰래 촬영 32기 영수, 결국 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