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표에 갈리는 운명…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접고 이사회 '만장일치' 펴나

금융지배구조 개선안 (종합) ━이사회가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결정권 쥐나..'독립성 강화'가 관건━-당국 유권해석으로 국민연금 사외이사 추천권 강화 -회추위 위원장, 주총서 단독 후보 추천사유 공개 발표 -회장·사외이사 추천 및 선임 근거 기록에 남겨야 당정이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 제한 대신 이사회 내의 회장후보추천위원회(임원후보추천위원회)의 만장일치 동의 절차를 검토하고 있는 것은 위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서다. 전세계적으로 금융회사 CEO(최고경영자)의 임기를 법으로 제한한 사례가 없다. 다만 사외이사의 독립성이 전제되지 않으면 도리어 회장의 장기집권을 합리화 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도 상존한다. 이에 따라 당정은 금융지주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 회장 3연임 결정하는 사외이사 권한 막강해져..회추위 위원장, 주총에서 후보 추천 배경 공개 설명해야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은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가 위헌 논란이 제기되자 회추위 특별결의 도입으로 방향을 틀었다. 사외이사로 구성된 회추위에서 연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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