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주유소서 GS·에쓰오일·오일뱅크 기름 40%까지 섞어 판다

SK주유소서 GS·에쓰오일·오일뱅크 기름 40%까지 섞어 판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6.08.2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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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운전자들이 차량에 기름을 넣고 있다./사진제공=뉴스1

국내 주유소가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S-Oil, GS칼텍스 등 각각 다른 브랜드 유류를 섞어 파는 혼합판매가 확대될 전망이다. 주유소가 공급받는 유류의 40%를 다른 회사 제품으로 채울 수 있게 되면서다. 또 정유업계의 '사후정산' 관행도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석유유통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도로 주유업계와 모든 정유사 간 체결한 상생협약 내용을 반영했다.

먼저 주유소는 상표 사용을 계약한 정유사 제품을 60% 이상 구매하고 타사 제품을 40%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정유사가 주유소에 공급하는 기름 가격을 인상하는 과정에서 정유사와 상표주유소 간 전속계약으로 시장 내 가격 경쟁이 제한된단 지적이 제기됐다. 전속계약이란 주유소가 특정 정유사의 제품만 공급받는 계약을 의미한다.

현행 공정거래법 상 정유사가 주유소에 100% 전량 구매를 강요하는 것은 금지되므로, 이번 표준계약서 개정으로 혼합판매가 새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업계 관행을 바꿔나가기 위해 업계 협의사항을 표준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또 주유소의 혼합구매를 이유로 정유사가 제품의 공급 가격과 물량, 거래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해선 안 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

'사후정산' 방식도 개선된다.

현재 정유사는 주유소에 발주 시점의 가격으로 우선 구매한 뒤 한 달 뒤 평균 가격으로 정산하고 있다. 구매시점으로부터 상당 시간이 흐른 뒤 최종가격이 확정되는 구조라 주유소 경영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이에 사후정산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정유사에 주유소가 제품을 발주하는 시점의 공급가격으로 정산하도록 했다.

다만 일부 주유소는 사후정산제를 원하는 경우도 있어 주유소의 별도 요청이 있을 경우에 한해 사후정산 방식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경우에도 기존과 같이 한 달 과 같은 장기간이 아닌 7일 내 정산할 것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준대리점계약서가 석유유통업계 개별 계약에 반영됨으로써 혼합판매가 활성화되고 석유공급 시장의 경쟁이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며 "투명한 가격 결정을 통해 주유소가 더욱 자유롭게 소비자 판매가격을 결정하는 등 주체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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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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