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보호 아닌 생존 박탈" 새벽배송 제한법에 쿠팡 택배기사 '반발'

쿠팡파트너스연합회 "작업시간 획일적 제한 과도한 입법" 반대 입장 표명 헌법소원, 대국민 서명운동 등 강경 대응 방침 여권이 새벽배송 기사 건강권 보호를 위해 추진하는 근로시간 제한법에 대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새벽배송 기사들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쿠팡과 계약을 맺은 새벽배송 기사들은 "건강권 보호가 아닌 생존권 박탈" 법안이라면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쿠팡 배송기사 대리점 연합단체인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는 31일 성명서를 내고 "120여개 영업점과 1만여 택배기사의 이름으로 생존권을 박탈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2건, 산업안전보건법 1건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CPA는 "주당 3일, 단 28시간만 일하라는 어처구니없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며 "최근 발의된 법안들은 택배 현장의 목소리는 무시한 채 자신만 옳다는 확증편향의 결정체와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야간작업을 하기 위해선 △1일 최대 10시간·1주 평균 8시간 이내 △주당 최대 48시간·2주 평균 44시간 이내 △야간작업 종료 후 11시간 연속 휴식 △연속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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