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개 점주단체 난립할 판"…가맹사업법 개정 앞두고 프랜차이즈 초비상

점주 10%만 모여도 협의 요구…편의점 브랜드 최대 18개까지 난립 우려도 협의 대상·참석자 범위 등 쟁점…업계 "오히려 실질적 협의 가로막을 것"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만 모여도 점주단체를 등록해 본사에 법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다. 대형 브랜드에서는 단체가 10여개 넘게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응하도록 한 협의 의무제가 핵심이다. 본부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건별로 두 차례 이상 협의해야 한다. 시행령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달 14일까지다. 논란의 핵심은 점주단체 등록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식 점주단체(가맹사업자단체)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전체 점주의 10% 또는 1000명 중 인원이 적은 쪽(최소 30명)이다. 다만 가맹점 수가 30~300개인 본부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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