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임시휴업에 들어갔던 홈플러스가 67개 점포를 재개장한 13일 오전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방문객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6.08.13. kmn@newsis.com /사진=김명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2514291925968_1.jpg)
홈플러스 노사가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 내년 3월까지 급여를 2개월씩 순연 지급하는 등 고통 분담에 합의하고 관련 동의 확보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퇴직금 사외예치 부족분으로 인한 지연이자 포기 동의안까지 포함되면서 향후 노사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노사는 최근 내년 3월까지 급여를 2개월씩 순연 지급하고 상여금과 위로금은 6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내용 등에 합의했다. 지난달 홈플러스가 해당 내용을 발표했을 당시 마트노조는 사측의 일방적 제안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하지만 다음 달 4일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앞두고 임금채권 부담을 줄여 회생 인가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 합의를 도출했다. 홈플러스가 현재 전·현직 직원을 대상으로 받고 있는 퇴직금·임금 지연 지급 동의는 해당 합의를 토대로 한다.
홈플러스는 임금채권을 포함한 공익채권의 분할상환 동의율이 회생계획안 가결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 있다. 공익채권 상환 부담을 줄이지 못할 경우 회생계획안 이행에 필요한 자금 압박이 커져 회생계획안 인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전·현직 직원뿐만 아니라 공익채권자 전반의 분할지급 동의율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홈플러스 2차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미지급 공익채권은 약 1조4129억원 규모이며 이 가운데 급여·퇴직금 관련 채권은 약 633억원이다.
홈플러스에 따르면 24일 기준 관련 동의율은 75%를 넘어섰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동의 확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지만 퇴직금 문제는 향후 노사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지목된다. 2차 회생계획안에 명시된 퇴직금 사외예치 부족분은 515억원으로 전체 적립 대상 금액의 약 21% 수준이다. 홈플러스는 이를 2030년까지 완납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회생절차 진행 과정에서 퇴사했거나 최근 퇴직한 직원들이다. 이들은 퇴직금 사외예치 부족분으로 인해 퇴직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다. 이로 인해 미지급 퇴직금에 대해 6%가량의 지연이자를 받아야 하지만 사측이 전·현직 직원에게 받고 있는 동의안에는 이 지연이자 포기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노조 측은 이에 대한 사측의 별도 설명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마트노조는 현재로선 회생계획안 가결이 최우선이라고 판단해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내부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관련 상황을 알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트노조 관계자는 "퇴직금을 늦게 받는 것에 대한 최소한의 이자라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포기하는 내용을 임금과 상여금 지연 지급 동의안과 묶어서 동의를 받고 있다"며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이 지나면 관련 대책을 본격적으로 고민해 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