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부동산 경기침체 변수
처분 지연땐 자금조달 차질
내달 2일 회생계획안 심리
부채상환을 위해 자가점포 매각을 추진하는 대형마트 홈플러스가 예정된 기한에 모든 점포를 처분해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매각 리스트에 오른 상당수 점포가 지역 부동산 경기가 침체한 비수도권 매장이어서 처분과정이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24일 홈플러스 2차 회생계획 수정안에 따르면 회사는 2028년 2월까지 23개 자가점포를 처분할 예정이다. 예상 매각대금은 1조4192억원으로 추산했다. 예상 매각대금은 올해 수행한 토지 감정평가액의 90% 수준으로 산정했다. 기한 내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분하기 위해 보수적으로 책정했다는 게 홈플러스의 설명이다.
23개 처분점포 중 △유성점(1230억원) △동광주점(505억원) △서면점(256억원) 총 3곳은 매매계약을 했고 야탑점(800억원)은 인수 희망자와 매각가를 협의 중이다. 나머지 19개 점포는 회생계획안이 승인되면 매각을 추진한다.
이 중 예상 매각대금이 1586억원으로 가장 큰 중계점이 유일한 서울 매장이고 남양주진접점 등 6곳이 수도권에 분포했다. 반면 서부산점 등 12개 점포는 지방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매력이 떨어진다. 업계에선 비수도권 점포의 경우 신속한 매각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홈플러스 매각추진 점포의 위치는 각 지역의 중심 상업지로 우수한 편이지만 이커머스(전자상거래)의 수요증가로 상업용 부동산 투자시장이 좋지 않고 지방 부동산 시장이 침체상태라는 게 변수"라며 "주상복합 등 복합개발 수요가 있겠지만 예정된 기한에 처분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도 시간에 쫓겨 급매로 팔 수는 없는 상황이다. 해당 매각대금은 최대 채권자인 메리츠금융그룹이 설정한 신탁담보채권 상환에 활용해야 한다. 해당 담보권을 풀어야 나머지 자가점포 담보권이 풀려 금융기관에서 추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홈플러스는 담보권 해제 이후 DIP(긴급운영자금) 대출을 모두 상환하는 2030년 2월 38개 자가점포를 담보로 약 6000억원을 조달해 체불임금, 세금 등 공익채권을 변제할 계획이다. 2037년엔 담보대출 규모를 9000억원대로 늘려 상환자금을 마련키로 했다. 동시에 남은 67개 점포를 운영해 1년 안에 매출을 20% 이상 늘리고 영업손익도 1300억원 이상 개선해야 안정적으로 차입금을 갚아나갈 수 있다.
다음달 2일 예정된 관계인집회에서 채권단과 담보권자들은 이같은 회생계획안을 심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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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채권단이 회생계획안에 반대하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는 폐지된다. 이럴 경우 청산(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회생계획안이 인용되더라도 이후 경영정상화에 어려움을 겪고 공익채권 손실규모가 커지면 홈플러스 스스로 회생계획을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