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 10%만 모여도 협의 요구…편의점 브랜드 최대 18개까지 난립 우려도
협의 대상·참석자 범위 등 쟁점…업계 "오히려 실질적 협의 가로막을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8.24. ks@newsis.com /사진=김근수](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8/2026082511444763539_1.jpg)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프랜차이즈 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전체 가맹점주의 10%만 모여도 점주단체를 등록해 본사에 법정 협의를 요구할 수 있게 되면서다. 대형 브랜드에서는 단체가 10여개 넘게 난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일 공정위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등록된 가맹점주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가 응하도록 한 협의 의무제가 핵심이다. 본부는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안건별로 두 차례 이상 협의해야 한다. 시행령에 대한 의견 수렴은 다음달 14일까지다.
논란의 핵심은 점주단체 등록 기준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식 점주단체(가맹사업자단체)가 될 수 있는 기준은 전체 점주의 10% 또는 1000명 중 인원이 적은 쪽(최소 30명)이다. 다만 가맹점 수가 30~300개인 본부는 전체 점주 10%가 30명에 못 미치므로 하한선인 30명 기준이 적용된다. 반면 가맹점수가 약 1만8000개인 브랜드는 1000명만 모이면 되므로 산술상 최대 18개까지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업계에서는 협의 주기와 기준도 문제 삼는다. 대표성 있는 단체가 의견을 모아 요청해야 논의가 진행되는데 여러 단체가 저마다 다른 요구를 내놓으면 본사가 실질적 합의를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단체와 합의한 안이 나머지 점주에게 자동 적용되지 않고, 요청이 있으면 단체별로 분리해 협의하도록 돼 있다. 재협의 제한도 동일 주제 180일, 별개 주제 60일에 그쳐 단체들이 주제를 쪼개 협의를 계속 요청하면 협의가 연중 내내 이어질 수 있다. 김상훈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사무총장은 "실질적인 협의는 가로막고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협의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점도 업계가 반발하는 지점이다. 대상에는 가맹금과 영업지역 등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대부분과 광고·판촉 행사 관련 사항이 포함됐다. 브랜드 통일성을 해치거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요구를 금지한다는 단서조항이 있긴 하지만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반복된 협의 요청에 결국 본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협회는 신제품 출시 시기나 제조 협력업체 선정 같은 경영 판단까지 협의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이 밖에 협의 참석자 범위도 쟁점이다. 개정안은 참석자를 소속 임직원과 단체 구성원으로 한정하면서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를 포함했다. 업계는 대리인 범위가 모호해 외부 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며 제3자의 개입·대리·지원을 모두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30개에서 300개 사이 가맹점 구간 비중이 과도하게 된 측면에 공감하고 있다"며 "완성된 안이 아니고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한선 30명 탓에 중소 브랜드에서 오히려 단체 결성이 어려워졌다는 점주단체 측 지적을 수용해 점주단체 등록요건을 낮추겠다는 취지 발언으로 풀이된다. 등록 기준을 둘러싼 간극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다음달 의견 수렴 마감까지 업계 반발과 공방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