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과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건강과 밀접히 관련된 분야에서 부당광고로 적발된 건수가 지난해 2만4254건으로 3년 전보다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적발돼도 실질적 제재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일반식품의 경우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온라인 부당광고로 5만9891건 적발됐지만 부당이득 환수를 위해 과징금이 부과된 경우는 단 2건에 불과했다. 단속은 늘었지만 경제적 제재는 미미한 셈이다. 이 때문에 과장광고로 재차, 삼차 적발되는 업체가 끊이지 않는다.
특히 최근엔 1분 미만의 짧은 영상인 '숏폼' 형태의 부당 광고가 난립하는 추세다. 자극적인 장면을 보여주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지만 제재가 솜방망이에 그치면서 부당광고는 날이 갈수록 대담해지고 있다. 그러는 사이 소비자들은 허위 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연예인을 등장시켜 검증되지 않은 효능을 홍보하는 영상을 보고 제품을 구매해 사용했다가 증세가 악화되거나 치료 시기를 놓쳤다고 호소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불법 광고로 얻는 이익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면 '걸려도 남는 장사'라는 인식을 바꾸기 어렵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부당광고로 이익을 남길 수 없다는 확실한 신호를 줘야 한다. 이득을 철저히 환수하고, 고의적·반복적 위반에는 추가적인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징벌적 제재' 도입이 시급하다. 적발 이후에도 업체나 제품명만 바꿔 판매를 계속하지 못하도록 사후 점검 시스템을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
부당광고를 적발하고 처벌하는 행정 절차를 단순화하는 것도 과제다. 현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행정처분은 지방자치단체가 내리고, 사법 수사는 경찰이 맡는 구조다. 집행 권한이 분산돼 후속 조치가 지연되기 쉽다. 반복 위반자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정부와 관계 기관이 일사불란하고 빈틈없는 공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사후 제재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 광고가 소비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플랫폼이 명백한 위법 광고나 반복 위반자의 광고를 탐지해 노출을 제한하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식약처가 23일 오후 서울 목동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 열린 ‘먹는 위고비’등 내세운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적발 결과 발표에서 부당광고 상품을 보여주고 있다. 2026.07.23. park7691@newsis.com /사진=](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1514594281796_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