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명의도용 등 범죄 및 법적분쟁에 취약한 자립준비청년 법률안전망 강화

서울시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 등 범죄와 법적 분쟁에 취약한 자립준비청년을 위해 법조계의 후원·봉사를 통한 법률 안전망을 확대한다고 25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보호연장 시 25세)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으로, 지난달 말 기준 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150명이며 매년 평균 115명 정도가 사회로 나온다.
시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한국여성변호사회와 함께 매월 셋째주 목요일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법률 상담'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89명의 청년에게 1대1 법률 자문을 제공했고, 올해는 법률 상담 외 2명에게 소송비용도 지원했다.
상담 분야는 부동산 임대차·보험·채무·채권 등 민사가 35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형사·범죄피해 31건(34.9%), 가사 19건(21.3%), 노무 4건(4.5%) 순이었다. 세부적으로는 민사에서 금전·채권·채무·손해배상(17건), 형사에서 사기·재산범죄(21건), 가사에서 상속(11건) 관련 상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달부터는 법조계의 후원·봉사를 통한 상시 법률상담을 시작한다. 아울러 '배움마켓' 특화과정을 개설해 보이스피싱·금융사기·명의도용 등 생활 밀착형 범죄 예방 교육도 실시하고, 법학을 전공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법조계 선배가 조언하는 '진로 멘토링'도 신설한다.
자립준비청년을 만나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도 소송 절차 이해와 위기 상황 초기 대응 방법 등 실무 중심 법률 대응 역량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때 도움을 청할 법적 울타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