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단지 주민 96.1% 조경형 수림대 요구…국토부·환경부·경기도에 복합 대책 건의
법적 소음 기준 충족 전제 저소음 포장·둔덕 복합 검토…오는 9월 민·관·LH 실무 협의체 가동

경기 과천시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이하 지정타) 과천대로 연접 구간의 방음벽 설치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경기도에 공식 공문을 발송하고 협의 절차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재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준공을 위해서는 법정 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방음시설 설치가 필수다. 그러나 대로변과 연접한 S1, S4, S8 등 3개 단지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자투표 결과, 참여 세대의 96.1%(1329세대)가 경관 훼손과 조망·일조권 침해 등을 우려해 기존 방음벽 대신 '조경형 방음 수림대'(숲) 조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3.9%(54세대)는 차음 효과를 우선시하며 기존 방음벽 설치를 선호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맞서고 있다.
시는 관련 법령상 방음시설 표준 규격의 제격 한계가 존재하는 여건에서도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적극 행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문을 통해 주민의 찬반 의견을 정부 부처에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한편, 법적 소음 기준 준수를 전제로 저소음 포장과 방음 둔덕(마운딩), 다층 구조의 수림대 등 복합 대책을 통한 방음 수림대 전환 검토를 건의했다. 이에 필요한 지구계획 변경 및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명시했다.
시는 오는 9월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관계 기관, 주민대표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기술적 대안을 본격 논의할 방침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법적 소음 기준을 만족해야 하는 현실적 제약 속에서도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부처 검토 과정에 반영되도록 선제 대응하고 있다"며 "LH 및 중앙 부처와 지속 협의해 최적의 합의점을 찾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