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학교 끝나고 또?…미인가 국제학교, 단속 피한 '오후반' 등장

단독 학교 끝나고 또?…미인가 국제학교, 단속 피한 '오후반' 등장

정인지 기자
2026.08.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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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미인가 국제학교 대상 10월 수사 의뢰 시작 예상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6.03.12.   /사진=황준선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사진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6.03.12. /사진=황준선

교육부가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에 나서면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오후반, 온라인학교 홍보가 기세를 부리고 있다. 교육당국은 "변동된 형태도 파악 중"이라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국제학교 커리큘럼으로 '오후' 수업...교육부 "제재 검토"
/사진=해당 학원 홈페이지 캡쳐
/사진=해당 학원 홈페이지 캡쳐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명 영어학원 A와 미인가국제학교 B가 손잡고 이달 서울 서초구에 유치원생 및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C학원 '오후 국제학부'를 개설했다. 초등학생들이 하교하는 시간에 맞춰 국제학교에 비견하는 수업시간표를 짠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오후 2시20분에 수업이 시작해 오후 7시30분까지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등을 배운다. 모든 수업은 영어로 진행된다.

최근 교육부가 '미인가 국제학교'를 모두 불법으로 보고 최종적으로는 폐쇄명령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히자 이에 대한 우회책으로 나온 것이다. 정부는 초등·중학교는 의무교육과정으로 자녀가 부득이한 사유없이 공교육을 듣지 않을 경우 불법이라며 '공교육 시간'에 '영어로 수업하며 학교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를 모두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오후반으로 개설할 경우 이같은 제재 조건을 피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A학원 측은 "현재 전학년반이 개설됐다"며 "선생님 1명당 학생은 8명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가격은 주 3일반의 경우 3개월에 400만원대, 주 5일반의 경우 600만원대로 미인가 국제학교와 비슷한 수준이다.

교육부는 온라인 국제학교도 주목하고 있다. 온라인 국제학교는 해외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수료하는 형태다. 프로그램에 따라 해당국가의 학력이 인정돼 대학 진학이 가능하다고 홍보한다. 기존 미인가 국제학교 중에도 지방 거주 학생 등을 위해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는 형태도 있으며 일부 업체들은 오프라인에서는 자습실처럼 학생 출결관리만 하고, 학생들은 각자 온라인 국제학교 프로그램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변형 형태를 인지하고 있으며 일부 제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미인가 국제학교를 제재하는 근거법인 '초·중등교육법' 제65조에는 교육청 등의 인가를 받지 않고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하면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수업 시간대를 오후로 바꾸더라도 '사실상 학교의 형태'를 띈다면 제재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온라인학교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변용된 형태의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해 전달 받아 논의 중"이라며 "(법적) 경계선에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10월 수사 의뢰 시작..."학생·학부모 알권리 강화해야"

/사진제공=교육부
/사진제공=교육부

현재 운영 중인 기존 미인가 국제학교도 경찰 수사 대상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주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고발·수사의뢰까지 염두에 둔 '미인가 교육시설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경찰 수사의뢰에 들어가는 지역이 나올 수 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미인가 국제학교들에 불법사항을 지적한 1차 고지를 마쳤고, 개선사항이 없으면 2차 고지 후 경찰 고발, 수사 의뢰를 할 예정이다. 유명 미인가 국제학교들이 몰려있는 서초구, 강남구에서는 현재 1차 고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개강을 했거나 개강 예정 중이다. 국제학교는 해외 학제를 따라 8~9월에 신학년을 시작한다.

2차 고지까지 마친 부산교육청은 현장점검 후 수사의뢰만 남겨두고 있다. 부산교육청은 미인가 국제학교 중 학원으로 등록한 2곳에 대해서는 등록 말소를 마쳤다. 현재 영업하는 미인가 국제학교는 미등록 교육시설로 분류된다.

다만 개인정보법 때문에 시도교육청이 미인가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직접 연락해 학교의 처분 상황을 알려줄 수는 없다. 교육시설들이 제재 사항을 함구한다면 학생과 학부모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경찰 수사가 얼마나 길어질지도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미인가 국제학교의 제재 상황을 알리고 있지만 개별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해당 학생에게 (정부가 직접) 전달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사전에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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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지 기자

안녕하세요. 정책사회부 정인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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