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합의서' 관련 "공사·SPC와 무관…협의·검토한 사실 없어"
전 사장·SPC 전 대표 고소에는 유감…수사 결과 따라 원칙 대응

경기 김포도시공사가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특수목적법인(SPC) 전 대표와 공사 전 사장을 상대로 제기된 형사고소 및 사업 중단 요구와 관련해 2일 공식 입장을 냈다.
공사는 최근 예능인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 측의 고소 및 '이행합의서' 이행 요구와 관련해 현재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행정 절차와 보상 단계에서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사업 중단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난 4월10일 추진위 측과의 면담에서도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공사는사업이 행정 절차와 보상 단계에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일방적인 사업 중단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명확히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된 '이행합의서'에 대해서도 공사는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사 관계자는 "공사와 감정4지구 도시개발 SPC는 해당 문서를 처음 접했으며, 문서와 관련해 어떠한 협의나 검토도 한 사실이 없다"고 전했다.
사업 중단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사업 중단은 있을 수 없다"며 "감정4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사는 전 사장과 사업 SPC 전 대표가 고소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면서도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공사 측은 "고소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수사 결과를 지켜보며 원칙에 따라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진위 주장에 따르면 합의서에는 기존 민·형사상 고소·고발과 행정소송, 민원 등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사업지 내 준주거용지를 매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