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지방정부-생산자단체 간 3자 협력체계 구축… 성실 기업엔 맞춤형 수출지원도 병행

관세청이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지방정부·생산자단체와 손잡고 내년 1월까지 특별단속 및 기업지원책을 펼치는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가짜 메이드인 코리아(Made in korea)로부터 지역 특화 제품 및 지역 중소 제조업을 보호하기 위해 '엄정한 단속'과 위기에 처한 지역 중소기업을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지원'을 양대 축으로 하는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마련,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세청이 지난 6월 중소 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기업 72.8%가 원산지 둔갑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와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복합적 피해를 호소하면서 우리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해서는 원산지표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한 것도 배경이 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세관과 지방정부, 생산자단체 간 3자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다음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세관을 중심으로 특별단속과 기업 지원책을 동시에 펼친다.
지자체 의견조회, 불공정행위 적발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해 놓은 '지역 특화 제조품목'을 중심으로 국산 둔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전국 단위의 특별단속을 실시해 적발 업체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과징금(최대 3억원) 부과 및 형사처벌, 관세법 등에 따른 탈루세액 추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확인된 제도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다.
일회성이 아닌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달 중 본부·직할세관별로 관할 지역의 지방정부 및 생산자단체와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중소 제조기업에 필요한 지원사업도 함께 발굴·연계할 예정이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뤄져 여러 불공정행위가 얽혀 있더라도 종합적으로 들여다 보는데 한계가 있었던 원산지표시 단속·관세조사·FTA 원산지검증·위조상품 단속·범칙수사도 '도 수입부터 유통,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 번에 단속하는 '관세행정 통합단속'으로 실시해 산업 보호 효과를 극대화한다.
부서 간 공조를 통해 수입 단계의 통관 검사, 유통단계의 단순 조립·가공물품 단속, 수출 단계의 우회수출 수사를 연계한 '수입-유통-수출 전주기 방어체계'를 가동해 불법행위가 다른 단계로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차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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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및 해외 통관애로 해소 등을 지원하고 협약기관과 함께 지역 기업 수요에 맞는 지원사업을 발굴해 성실한 중소 제조기업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는 등 단속과 함께 지역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도 병행한다.
하 국장은 "관세행정의 모든 수단을 하나로 모아 원산지 둔갑, 탈세, 짝퉁 등 불공정행위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지자체·산업계와 함께 지역 제조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