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이트 무력화' 광고게재 막고 합법적 해킹 허용

정부, 통합 대응방안 마련… 개설자 정범 처벌 법 개정 추진 특수팀 신설, 삭제 등 역량집중… 사이트 접속 단서 수집 허가도 정부가 불법촬영물 등 불법사이트 운영자 처벌을 강화하고 사이트에 광고게재를 전면금지하는 대응책을 내놓았다. 해외에 서버를 둬 운영자를 검거해도 삭제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합법적 해킹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불법사이트 통합 대응방안' 브리핑에서 "정부는 삭제지원을 넘어 불법사이트 그 자체를 무력화하는 근본적 대응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출범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은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지난 6년간 수집·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그 결과 3만4628개 중 6683개 사이트(19.3%)가 기술적 문제 등으로 여전히 접속이 가능했다. 이 중 한국어로 운영(300개)되거나 다른 언어지만 '한국음란물'(Koreanporn) 등 한국 관련 카테고리가 있는 사이트는 1316개로 확인됐다. 이 사이트에 게시된 한국인 관련 영상은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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