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앞으로는 대규모 점포 개설시 영업 개시 60일 전까지 개설계획을 예고해야 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박지원·박남춘·황주홍·박완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또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시 인접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토록 하고,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 검토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견 청취 및 전문기관 조사 의뢰를 의무화했다. 독자들의 PICK! 중환자실 갔던 허영만, 두 달 만에 전해진 근황 "식당서 제자리 앉지 못해"…한기범, '자폐 경계선' 두 아들 공개 1마리 700만원...'도마뱀 집사' 윤석민, 50마리 우글 "형수 불륜남 아이가 상속인"...재산 정리하다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