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사진=뉴스1제공 지능형 로봇제품에 대한 별도 품질인증 제도가 폐지된다. 국회는 9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대표발의 정부)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지능형 로봇 제품의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제품인증(KS인증)제도와 통합해 운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인증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한 재정지원 방식을 구체화하고, 출연금의 관리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 독자들의 PICK! 중환자실 갔던 허영만, 두 달 만에 전해진 근황 "식당서 제자리 앉지 못해"…한기범, '자폐 경계선' 두 아들 공개 1마리 700만원...'도마뱀 집사' 윤석민, 50마리 우글 "형수 불륜남 아이가 상속인"...재산 정리하다 깜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