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종합)與 "개정 형소법에 따른 법안 조정 과정서 취지와 다르게 발의"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 파견검사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비판에 일단 발의 철회 의사를 밝혔다. 파견 검사 수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법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1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은 지난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엔 특검 파견 검사가 수사권을 갖는 근거로 마련한 기존 선관위 특검법의 부칙 제5조 1·2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공소청법이 시행되더라도 선관위 특검에 대해서는 파견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특검 파견 검사가 수집한 수사 자료의 증거 능력을 담보하도록 한 부칙을 삭제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관위 특검 파견검사는 수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여당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취지에 대해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이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관위 특검 자체를 깡통으로 만들겠다는 흉계"라며 "선관위의 무능과 부패를 비호하는 것을 넘어 참정권 침해 사태를 암장해버리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자 민주당이 한 발 물러났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게 법안을 일괄 조정하는 과정에서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발의됐다고 해명했다.
이주희 원내대변인은 출입기자단 공지를 통해 "여야는 '특검 파견 검사의 수사가 가능하다'고 합의를 했었으나 최근 140개 법안을 일괄적으로 개정 형소법에 맞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특검법 개정안이 합의 취지와 다르게 정리, 발의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는 발의된 선관위 특검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파견 검사가 특검 기간 동안 수사가 가능하도록 법안을 재발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