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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가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된 국가유공자 가운데 사용료 지원을 받지 못한 1740명을 찾아내 유족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훈부는 18일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정보와 장사시설 안장 정보를 대조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사망한 유공자 중 사용료를 지원받지 못한 1740명을 발굴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굴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한 사례를 줄이고, 국가유공자 사망 이후 유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다.
이 제도는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및 공로자, 순직·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 순직자·상이자 및 공로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유공자 등이 사망해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안장시설 사용료는 기당 100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2023년 1월 이후 사망한 국가유공자 등 가운데 국립묘지 외 안장시설에 안치돼 유족 등이 실제 사용료를 부담한 경우다. 안장시설 사용료를 면제받거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훈부는 이번에 발굴한 미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에게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유족 등의 신청을 받아 관할 지방보훈관서를 통해 안장시설 이용 및 실제 사용료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하면 사용료를 지급할 계획이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생전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망 후 마지막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국가가 먼저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찾아 안내하는 적극적인 보훈 행정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활용해 필요한 지원이 있는 분들을 먼저 찾는 것은 국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보훈부와 협력해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관계기관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