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배달앱 수수료 문제와 관련해 "민간 배달앱 규제는 입법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공공 배달앱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 배달앱 지원 대상을 일부 선별해 지원을 집중하고 민간 배달앱과의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장관은 23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위한 정부의 구체적인 추진 상황에 대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관련 개편안을 국회에 곧 보고드릴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의원은 "(배달앱)수수료 인하는 어차피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을 통해 원가 산출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는 방법이 있고, 상생협력을 통해 정부와 민간이 끌어내는 모델이 있다"며 "어느 방안으로 진행하고 계시냐"고 물었다.
이 장관은 "일단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에 공공 배달앱을 지원하는 예산이 1240억 원이 편성돼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할인쿠폰 중심으로 예산을 쓰지 않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서 개편 방안을 짜고 있고 국회에 곧 보고드릴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경쟁을 규제하는 방안도 있지만 경쟁을 촉진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며 "소위 말하는 수수료 2% 미만의 공공 배달 앱이 (일부 민간을 포함해) 12개가 있는데 일부를 선택해서 지원을 집중하고 경쟁력을 키우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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