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 [2026 국정감사]
국내 거주 외국 국적 동포 대다수 지급 대상서 제외
동포청, 지급기준 마련 거듭 요청에도 "답변 곤란"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대한적십자사가 '2026년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 역방문 지원사업'을 통해 영주귀국자 사할린 방문을 지원해 1일 서울 김포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사할린동포 영주귀국자들이 역방문 출국을 하고 있다. 2026.09.01. park7691@newsis.com](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309582270043_1.jpg)
국내에 거주하는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재외동포 대다수가 '2026년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외동포청이 지원금 지급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태스크포스(TF) 참여를 요청했으나, 행정안전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재외동포청과 행안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 국내 거주 외국 국적 동포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2025년 소비쿠폰' 지급 때도 외국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됐다. 다만 내국인 가구에 등재돼 있거나, 영주권자(F-5)·결혼이민자(F-6)·난민인정자(F-2-4) 비자를 가지고 건강보험에 가입한 외국인에게는 예외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됐다.
국내 거주 외국 국적 동포 대다수는 지급 대상이 아닌 재외동포(F-4)·방문취업(H-2) 비자를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여러 차례 지급된 지원금을 사실상 대부분의 재외동포가 받지 못해 왔다.
고려인·사할린 동포 등의 한국 귀환은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앞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은 경제 기반이 취약해 정부 지원에 상당 부분 의존할 수밖에 없는 만큼, 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외국인 등을 포함한 지급 기준을 정하는 논의에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참여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보편적 지원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국내 거주 동포의 생활 실태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지난 4월 행안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를 주관하며 지급 기준을 결정했다. 행안부는 재외동포의 정의도 동포청 소관 법률인 '재외동포기본법'을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동포청은 기준 논의 과정에서 행안부에 동포 대상 지급 기준 마련을 여러 차례 요청했고, TF에 동포청 관계자가 참여하게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그러나 행안부로부터 "답변이 곤란하다"는 입장만 들었을 뿐 사실상 거부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동포청은 행안부를 직접 찾아 재외동포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돼야 한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고, 이후에는 동포 지급 불가 내용을 안내·홍보하라는 지침만 전달해 동포청은 사실상 모든 논의에서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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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은 "동포를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부터 달라져야 반복되는 소외를 끊어낼 수 있고, 동포 지원 정책도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다"며 "재외동포 지급 기준을 정할 때는 동포 정책을 총괄하는 동포청과 주무기관의 협의 체계를 갖춰야 동포의 목소리가 정책 설계 단계부터 담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