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6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국토교통부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07. bjko@newsis.com /사진=고범준](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10/2026102311030146663_1.jpg)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장 등 건축물 화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방관, 노동자 등의 희생을 막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근 경기 부천 도장공장과 지난 4월 전남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들을 애도하며 "저는 지난 2020년 국정감사에서도 샌드위치 패널 등 건축자재의 화재 취약성과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화재안전기준 강화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허 의원은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공장, 창고에서만 1만7150건의 화재가 발생해 85명이 숨지고 1103명이 다쳤다"며 "연평균 3502건의 화재로 약 238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재산 피해는 3조2004억원에 달한다. 소방관의 생존을 위해 적어도 건축물이 대피와 구제에 필요한 골든타임을 지켜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축물 주요 구조부와 지붕 내화구조 강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지난 7월 본회의를 통과, 국토교통부가 시행령 개정 작업을 하는 것을 두고 "내용도 중요하지만 속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허 의원은 "내년 12월까지 (시행령 개정을 위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데 조사 결과에 맞춰 시행령을 만들기까지 기다리다가는 또 화재 현장에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을 가능성이 크다"며 "조사 과정에서 위험이 확인된 건물은 전수조사 완료를 기다리지 말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지선 국토부장관은 "용역을 통해 전국의 공장, 창고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고 별도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행령 개정 전 개선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