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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도 양육비 '나 몰라라'…77억 대신 준 국가, 회수율 고작 9.4%
유명인들의 양육비 미지급을 둘러싼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 법원 판결이나 각종 제재에도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자 양육비 미지급을 개인 문제로만 보기 어렵다며 국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다. 지난해 7월부터 국가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비양육자에게서 이를 회수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적은 선지급액과 낮은 회수율 등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온다. ━ 유명인 '양육비 미지급' 폭로 잇따라…"승소해도 못 받아"━ 최근 유명인들의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종합격투기 선수 배명호의 전 아내는 지난 18일 SNS를 통해 배명호가 이혼 후 양육비 지급 등 부모의 책임을 회피하고 연락을 끊었다고 주장했다. 배명호는 "전 배우자에게 매달 양육비를 포함해 약 550만원을 지급했다"고 반박했다. 다만 양육비와 별도의 비용, 자신의 생활비 등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금액을 나눠 지급하거나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지난달에는 방송인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전 며느리가 SNS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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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추위 구성 못한 YTN·연합뉴스TV, 승인기간 3개월 깎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사장추천위원회(사추위) 구성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YTN과 연합뉴스TV에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처분을 내렸다. 5월 시정명령에도 두 회사가 방송법 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제재 수위를 높인 것이다. 방미통위는 28일 제31차 전체회의를 열고 YTN과 연합뉴스TV에 승인 유효기간 3개월 단축 처분을 부과하고 오는 10월 10일까지 방송법 제20조 제3항 및 제4항 위반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현행 방송법은 보도전문채널이 사추위 추천을 받아 대표자를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개정 방송법이 시행됐지만 두 회사 모두 약 1년간 관련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방미통위는 앞서 5월 15일 두 회사에 7월 31일까지 방송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기한이 지나도록 사추위가 구성되지 않으면서 이번 승인 유효기간 단축 처분으로 이어졌다. 두 회사가 사추위를 구성하지 못한 배경은 다르다. YTN은 노사 간 이견으로 교섭이 장기화하면서 사추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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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순천향대 서울병원·명지병원과 '신속 의료 감정' 업무협약
서울고등법원이 28일 의료감정 절차를 신속화하기 위해 순천향대 서울병원, 명지병원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법과 두 법원의 협약에 따라 재판에 필요한 의료감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식에는 법원 측에서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과 이상훈 감정관리센터장(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이 참석했고 병원 측에서는 이성진 순천향대 서울병원장, 장재영 진료부원장, 김인병 명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각 병원은 의료기관 내 전문의 중 의료감정을 우선적으로 담당할 '전문 분야 의료 감정인'을 추천해 전문감정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의료 감정의 신속 및 효율화를 위해 감정서 제출 기한도 정했다. 각 병원은 법원으로부터 의료감정 촉탁서를 받은 날부터 △신체 감정은 3개월 △진료기록 감정은 2개월 안에 감정서를 제출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에 예상 회신일을 알리기로 했다. 두 병원은 전문감정단 확충과 적합한 감정인 추천, 감정 절차 독려 등을 통해 의료감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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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사건 핑퐁' 줄인다…보완수사 사전협의·중대사건 합동대응
법무부가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을 앞두고 검사와 수사기관간 사건 '핑퐁'을 막기 위해 협력 절차를 손질했다.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공식 통보하기 전에 검사와 협의하고 검사는 원칙적으로 7일 안에 의견을 내도록 했다. 또 중대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이 합동수사단을 꾸리고 공소청이 전담 검사와 부서를 지정해 협력하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법무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다음 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10월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의 후속 조치다. 법무부는 대검찰청과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협력 절차를 마련했다. 우선 검사와 경찰 간 보완수사 요구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사전협의 절차가 도입된다. 보완수사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검토한 검사가 부족한 부분을 추가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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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축구연맹, '80억대 공금 횡령 논란' 김포FC에 지원팀 파견
한국프로축구연맹이 구단 직원의 80억원대 공금 횡령으로 파문을 일으킨 프로축구 K리그2 김포FC 정상화를 위해 지원팀을 파견한다. 연맹은 28일 안치준 리그운영본부장을 팀장으로 염성준 변호사(법무팀장), 안정혁 회계사(클럽라이선싱팀 프로) 등 3명을 지원팀으로 꾸려 내달부터 김포 구단에 파견하기로 했다. 지원팀은 파견 기간 동안 김포 구단 사무국에 상주하며 구단 운영 전반에 대한 업무 지원을 맡게 된다. 주요 지원 업무는 규정에 따른 선수단 계약 사항 점검 및 지원, 회계 운영 절차 개선, 횡령 사건에 따른 K리그 클럽라이선싱 규정 준수 여부 검토 및 대응 등 선수단 및 클럽라이선싱 관련 업무 전반이다. 파견 기한은 미정이다. 연맹 측은 "지난 7월 김포FC 출납 담당 직원의 공금 횡령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김포시가 시 출자출연기관인 김포FC의 구단 정상화를 위해 연맹에 업무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에 연맹은 K리그 회원사인 김포FC가 구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지원하고자 이번 파견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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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 자율구조조정 불발
법원이 JTBC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기한은 내년 1월29일로 정해졌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28일 오전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JTBC는 앞서 자율구조조정(ARS)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회생절차를 개시하게 됐다. 이날 재판부는 결정을 내리며 JTBC의 재정적 파탄 원인으로 △코로나 이후 국내외 OTT 등 플랫폼의 급격한 성장 △출연료와 인건비 등 제작비의 지속적 상승 △디지털광고시장 증가와 방송 시청률 감소로 방송광고시장 축소 △올림픽 중계권료 지급으로 단기간 집중적인 다액의 지출 발생 △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뽑았다. 회생절차는 채권자협의회 감독으로 진행된다. 채권자협의회는 주요 채권자들로 구성되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을 선정해 회생절차 전반에 관해 자문받게 된다. 비용은 채무자 회사가 부담한다. 또 채권자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아 선임될 구조조정 담당임원(CRO)이 각 회사의 자금수지 등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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