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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제청권·임명권' 공방…법원행정처 "각자 권한 존중해야"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임명 재제청을 요청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간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임명권까지 고려해 후보자를 다시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원장의 헌법상 제청권을 무력화한 조치라고 맞섰다. 법원행정처는 "각자의 권한이 존중돼야 한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31일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서는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구한 것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했지만 청와대는 지난 28일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지 않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서면으로 손 부장판사를 제청한 지 열흘 만이다. 청와대는 제청 과정이 '절차적 완결성'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대법원장의 제청권뿐 아니라 대통령의 임명권 역시 존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면 대통령은 이를 기계적·수동적으로 받아들여 국회에 임명동의를 요청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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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법원행정처, 대법관들에 月2회 200만원씩 격려금…총 12억"
법원행정처가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에서 벗어나 대법관들과 법원행정처장에게 격려금을 명목으로 현금을 정기 지급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확인됐다. 2022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급된 격려금은 모두 12억9900만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법원 정기감사' 주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 "대법관들 매월 두차례 1인당 평균 200만원…일부 기간엔 '추가' 지급"━ 감사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4년 4월까지 대법관 12명에게 매월 두 차례 1인당 평균 200만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일부 기간엔 월 100만~15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대법원 예산집행지침은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해 격려금을 집행하되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인 지급은 금지하고 있다. 이는 대법관들에게 매월 512만원의 특정업무경비를 지급한 것과 별도였다. 특정업무경비 중 30만원은 현금으로, 482만원은 정부구매카드로 구성됐다. 감사원은 "2024년 5월∼2025년 9월 대법관별 월별 격려금 지급일과 지급액에 차이가 있어 외형상 월정액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면서도 "2024년의 경우 대법관 1인당 연간 지급액이 2650만∼3050만원으로 유사한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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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운송계약 직접 체결 안한 2인 1조 동반 택배기사도 보호 대상"
택배 운송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은 채 2인 1조로 일했던 택배기사라도 영업점의 동의하에 실제 배송 업무를 나눠 수행했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사망한 택배기사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인 B씨와 2인 1조로 택배 배송 업무를 하던 중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쓰러진 뒤 열사병으로 사망했다. A씨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공단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했지만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나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영업점과 운송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B씨이고 A씨는 계약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A씨 유족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법원은 A씨 유족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는 배송지에서 화물을 하차하는 업무를 해 화물배송의 핵심적인 부분을 담당했다"며 "운송계약상의 명의자로 표시되지는 않았지만 B씨와 대등한 운송계약의 당사자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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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압박 이어가는 與..."남은 후보 중 대법관 재제청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기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한명을 대법관 후보로 재제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는 타당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간사는 "법원조직법이 대법관 제청 때마다 후보자 추천위를 새로 꾸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황을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며 "현 조항을 보면 (재제청할 때) 추천된 후보자가 다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남은 3명(김민기·박순영·윤성식) 중에서 재제청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법원행정처가 달리 해석한다면 근거를 살펴보고, 법을 개정해야 하지 않는가가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서 위원장도 법원조직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김민석) 당 대표가 법 개정을 말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투트랙으로 준비하도록 노력하려고 한다"면서 "보완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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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부족·민사만능 확대…형사사법체계 바뀌면 판사들도 '바쁘다 바뻐'
오는 10월 형사사법체계가 바뀌면 법원 업무부담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증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지다보면 재판 과정에서 증거 보강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형사재판 지연은 민사재판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검찰의 수사권은 없어지고 경찰과 중수청 등이 수사를 맡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한다. 수사·기소 분리로 기소율이 낮아질 것이란 예측이 나오지만 법원은 오히려 업무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제34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에서도 충분한 보완 수사 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지건 대법원 법원행정처 판사는 "종전에 수사단계에서 정리되던 사실관계의 확정과 증거 보강이 재판 단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증인이나 피고인 신문이 증가하고 공소장 변경 및 추가 증거신청 등으로 심리 기간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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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희대의 쪽지 제청이 李대통령 임명권 침해한 것"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여당은 "'쪽지 제청'이야말로 임명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옹호하고 나섰다. 대법원장 제청권을 이재명 대통령이 침해했다는 지적에 대한 반론이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기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7개월간 제청을 미뤄왔다. 또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며 "법원행정처가 추천된 후보자들에 연락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무효화시키려는 시도도 있었다. 인사 절차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원조직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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