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손수조 부산 사상 후보(27)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사상구 선관위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어긴 것이 드러나 지난 27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안에 이의제기가 없이 자진납부하면 20%가 감면돼 96만원으로 감액된다. 독자들의 PICK! 주병진 '성폭행 누명' 고통..."목숨 뺏는게 낫지" 이휘재 부친상...'슈돌' 손주 기억 못 하는 모습 '먹먹' '자산 40억' 전원주, 자식에 절반 증여…"다 주면 효도 못 받아" '나혼산' 김민, 발전기 논란...한전 직원의 한마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