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상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새누리당 손수조 부산 사상 후보(27)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했다. 사상구 선관위는 손 후보가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규정(공직선거법 59조 2호)을 어긴 것이 드러나 지난 27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부과된 과태료는 통고된 날로부터 10일안에 이의제기가 없이 자진납부하면 20%가 감면돼 96만원으로 감액된다. 독자들의 PICK! 국가대표 남편인데…강남, '카미카제 후손' 日 배우 홍보 영상 논란 6억 신혼집에 5000만원 보탠 예비신랑…"공동명의 아니면 파혼" 안성재 '모수' 또…"발레파킹 맡겼다 과태료 고지서 받아" 6년간 '부부관계'없었는데 태어난 둘째..."배신은 아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