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한 파출소에서 유부녀 여경이 유부남 경찰관 2명과 잇따라 불륜을 저질렀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은 최근 감찰을 통해 소속 지구대(파출소) A 경사(여·30대)와 B 경감(40대), C 경장(40대)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 처분을 내렸다.
A 경사는 올 초부터 같은 파출소 동료인 B 경감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불륜 행각은 지난 2월 A 경사 남편이 두 사람 사이 비밀 채팅방을 발견하면서 발각됐다. 조사 결과 A 경사는 최초 불륜 상대인 B 경감과 관계가 소원해지자 같은 파출소 또 다른 동료인 C 경장과 두 번째 불륜을 저지른 '환승 외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A 경사 남편 역시 현직 경찰관이며 현재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사와 B 경감에게 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징계 처분, C 경장에게는 견책 수준의 경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감찰을 거쳐 징계 처분을 내렸다"면서도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