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잠든 취객 옆에서 휴대폰 슬쩍...'장물 거래' 3명 덜미

지하철 잠든 취객 옆에서 휴대폰 슬쩍...'장물 거래' 3명 덜미

김서현 기자
2026.09.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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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소매치기범·장물업자 거래 현장 급습, 휴대전화 9대 압수조치

지하철 내 절도 피해 방지를 위한 5대 수칙./사진제공=서울경찰청.
지하철 내 절도 피해 방지를 위한 5대 수칙./사진제공=서울경찰청.

지하철과 버스환승센터를 오가며 취객들의 휴대전화를 상습적으로 훔친 전문 소매치기범과 장물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심야 시간 지하철을 이용하는 취객들의 휴대전화를 상습 절취해 온 소매치기범 A씨와 장물업자 B·C씨 등 3명을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C씨는 구속 송치, B씨는 고령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송치됐다.

지하철경찰대는 지난 5월쯤 검거한 별건의 소매치기 피의자로부터 지하철 내 소매치기범과 이를 해외 처분하는 장물범이 접선한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이후 4개월간 CCTV(폐쇄회로TV) 추적과 잠복수사를 거쳐 장물 거래 현장을 급습하고 이들을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 9대를 전량 압수하고 소유자가 확인된 휴대전화 4대를 피해자들에게 반환했다.

수사 결과 A씨는 전문 소매치기범으로 지하철과 버스환승센터를 오가며 술에 취해 잠든 승객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반복적으로 훔쳐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장물 브로커 B씨를 통해 장물업자 C씨를 만나 훔친 휴대전화를 처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민경욱 서울청 지하철경찰대장은 "지하철 내 절도범을 단순 검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 수익의 연결고리가 되는 잘문 유통업자까지 수사반경을 확대해 소매치기 등 지하철 내 절도 범죄를 근절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하철경찰대는 휴대전화 등 지하철 내 절도 피해 방지를 위한 5대 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5대 수칙은 △주취 시 소지품 관리 유의 △출입문보다는 객차 중앙 좌석 이용 △졸음이 올 땐 휴대전화 넣기 △가방은 몸 앞으로 메기 △신체 결속끈(스트랩) 활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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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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