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납품업체 반품·판촉비 떠넘기기…대법 "공정위 제재 정당"

GS리테일, 납품업체 반품·판촉비 떠넘기기…대법 "공정위 제재 정당"

송민경 (변호사)기자
2026.08.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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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모습./사진=뉴스1

납품업체에 상품 반품을 요구하면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GS리테일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GS리테일에 내려진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과징금 10억2700만원 납부명령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GS리테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GS리테일은 2017년 4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상당수 상품을 납품업체로부터 반출요청서만 받은 뒤 반품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직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 근거자료를 첨부해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을 반품하는 것을 금지한다.

GS리테일은 납품업체가 직접 반출요청서를 작성해 반품을 요청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건을 맡은 원심 법원은 단순히 납품업체가 반출요청서를 작성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품 요청의 자발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GS리테일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매촉진행사 비용을 납품 업체에 떠넘긴 것도 문제가 됐다. GS리테일은 2015년 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사은품 행사와 상품평 이벤트 등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사전에 비용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채 행사 비용을 납품 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비용 부담 등을 서면으로 약정하도록 하고 있다. GS리테일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은품 및 상품평 이벤트 등의 비용을 납품업체가 부담한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작성하기도 했다.

납품업체 소속 인력을 홈쇼핑 방송에 출연시킨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됐다. GS리테일은 2018년 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납품업체와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납품업체에 고용된 전문방송인과 연예인 등을 GS홈쇼핑 방송의 게스트와 모델 업무 등에 종사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체에 고용된 인력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예외적으로 파견 조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인력을 해당 납품업체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 등에만 허용된다.

GS리테일은 공정위가 지적한 납품업체 측 종업원 562명 가운데 556명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해 GS리테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했다. GS리테일은 해당 방송인 등이 법에서 말하는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방송 출연 역시 종업원을 파견받아 근무시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GS리테일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이 위반행위의 정도 등에 비해 과도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거래와 관련한 소송은 공정위 처분이 사실상 1심인 셈이며 이후에는 2심제로 운용된다. 원심 법원에 이어 사건을 맡은 대법원 역시 이 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납품업자가 작성한 반출요청서만으로는 대규모유통업법에서 요구하는 '객관적 근거자료'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 산정 과정에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GS리테일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공정위 처분을 모두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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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경 (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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