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10월 폐지…'지도·조언' 새 준칙 마련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 10월 폐지…'지도·조언' 새 준칙 마련

양윤우 기자
2026.08.24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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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오는 10월 검사의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수사지휘권 폐지를 앞두고 법무부가 기존 '수사지휘'를 '지도·조언'으로 바꾸는 새 수사준칙 초안을 마련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21일 법무부가 마련한 특사경 수사준칙 초안을 전국 주요 특사경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이날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사경은 근로감독·환경·식품·관세 등 특정 분야의 범죄를 수사할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이다. 모든 범죄를 다루는 일반 경찰과 달리 자신이 맡은 행정 분야와 관련된 범죄만 수사한다. 현재까진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을 처리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되는 오는 10월부터 검사의 특사경 수사지휘권이 폐지된다. 법무부는 이에 맞춰 검사와 특사경의 관계를 지휘가 아닌 상호협력으로 다시 규정하는 대통령령안을 마련했다.

초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지휘를 지도·조언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특사경은 수사 과정에서 검사에게 지도·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먼저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기존 형사사법 체계에는 없던 개념이어서 구체적인 범위와 절차가 새 준칙에 담겼다.

우선 검사의 지도·조언을 받은 사건은 검찰에 넘기기 전에 해당 검사의 의견을 듣도록 했다. 특사경이 검사의 의견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수사 내용과 처리 방향을 다시 협의하도록 한 것이다.

검찰이 특사경 기관의 운영 실태를 분석·평가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수사지휘권 폐지 이후 특사경 수사 과정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리를 누가 견제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서다.

수사지휘권은 없어지지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은 유지된다. 검찰이 특사경으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의 수사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일반 경찰이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는 것과 같다. 새 준칙에도 검사와 일반 경찰의 관계를 규정한 기존 수사준칙을 특사경에 준용하는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

법무부는 특사경 기관들의 의견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는 10월 시행 전 입법예고 등 후속 절차를 마쳐야 하는 만큼 이달 안에 준칙의 윤곽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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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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