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종결 없었나"…서울경찰, 아동·성인 실종신고 해제건 전수조사

"허위종결 없었나"…서울경찰, 아동·성인 실종신고 해제건 전수조사

박상혁 기자
2026.08.2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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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보 서울경찰청장 정례 기자간담회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6월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항의 시위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지난 6월16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항의 시위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뉴시스.

제주에서 발생한 경찰의 '실종 사건 허위 종결'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이 관내 실종자 신고 해제건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서울청 관내에서 실종신고가 접수돼 해제한 게 9만2800여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같은해 11월부터 대면 혹은 그에 준하는 조치 후 실종신고를 해제하는 지침을 시행 중"이라며 "혹시 직접 대면하지 않은 사건에 있어 놓친 것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이 전수조사 중인 9만2800여건은 아동과 성인이 모두 포함된 전체 실종신고 건수다. 전수조사 기간은 오는 11월말까지 3개월이다. 경찰이 시행 중인 지침에서 '대면에 준하는 확인 방식'은 영상 통화나 가족과의 직접 통화 연결 등이다.

박 청장은 "경찰청에서도 실종자 신고에 관해 놓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 방식 등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청 차원에서도 경찰의 업무 소홀로 시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청장은 "특히 성인의 경우 대부분 일반 가출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방심할 수 있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경찰청은 실종신고를 연이어 허위 종결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경장 A씨에 대해 직무 유기,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장은 지난 5월15일 장미란씨(37)에 대한 실종신고를 접수하고도 생사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엔 60대 B씨에 대한 실종신고도 연락이 된 것처럼 처리해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제주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 인근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현장 수습을 마치는 대로 정밀 감식을 진행해 신원과 사망 원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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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박상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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