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편법과 특권을 누리는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에 대해서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나선다. 규칙을 지키는 다수가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를 구현과 동시에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비업무용 부동산인 법인 보유 주택 등을 샅샅이 검증하겠단 방침이다.
국세청은 25일 고가의 법인주택( 공시가격 9억원 초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전수에 대한 실태확인 결과 전체 2639채 중 임대법인의 임대용 1157채와 직원 기숙사 등 업무용 385채를 제외한 1097채(약 42%)를 사주일가가 거주하거나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실태확인 법인 중 대다수 업체들에게서 부동산 사적사용뿐만 아니라 사주일가에 대한 가공인건비 지급,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탈루행태가 확인됐다.
이에 국세청은 '황제사택'을 제공한 법인들 중 기업전반의 세금 탈루혐의가 중대한 업체 50개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사적사용 유형별로 △사주일가 거주형(28개) △부동산 투기형(5개) △별장형(17개)으로 구분된다.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1조9000억 원에 달한다.
사주일가 거주형 법인 고가주택 등 사적사용 탈세자 유형은 사업과 무관하게 고가의 주택 등을 취득해 사주일가가 거주할 수 있도록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한 법인들이다.
한 조사대상 법인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200억원대의 고급주택을 취득하고 100억원대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까지 회사 돈을 사용해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인건비 형식으로도 약 200억원의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40억원대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하이엔드 빌라를 전입신고도 하지 않고 사주 전용의 '황제사택'으로 사용하게 했다. 이 법인은 해외 유학 중인 사주 자녀를 위해 고급 레지던스 임차비용 대납 및 체류비 지원을 위해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법인자금 약 30억원을 유출하기도 했다.
한 법인은 부산에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 업무와 무관하게 서울에서 근무하는 자녀 등 사주일가의 거주 편의성을 위해 서울 서초구 반포동 소재 40억원대 아파트를 취득해 사주일가에게 무상으로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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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형 유형은 사주일가가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다주택 중과·대출 제한 등 정부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자신이 지배하는 법인을 이용한 사례다.
한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재건축 예정인 아파트를 관리처분계획인가 직전 취득했고 이에 따라 1세대 2주택자가 되자 기존에 보유하던 약 40억원의 고가주택을 일시적 2주택 기간 내 조사대상 법인에 양도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누리면서 해당 주택에 무상으로 계속 거주했다.
또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유명인이 다수 거주하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시가 약 100억원에 달하는 고가 아파트를 사주일가에게 제공하고 인테리어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했다.
심지어 사주일가는 시세차익을 노려 강남 아파트 2채를 자신들 명의로 보유한 채 법인 명의 주택에서 거주하며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회피했다.
공시가격 합계 약 200억원에 달하는 고가주택 2채 중 1채를 법인 명의로 취득해 사주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별장형 유형은 직원복지를 핑계로 고급 콘도와 별장을 취득해 '회장님 전용'으로 사용한 법인들이다.
한 조사대상 법인은 계열사를 이용해 100억원대 초호화 별장을 은밀히 취득하고 출입도 철저히 차단한 채 사주일가 전용으로 사용했다.
다른 외국계 법인은 1박에 300만원에 달하는 60억원 상당의 고급 단독주택형 콘도를 사주일가 전용의 '회장님 별장'으로 사용하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위치한 사주 아파트의 인테리어 공사비 약 20억원을 대납했다. 아울러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국내 관계사 및 고령의 사주 누나에게 각각 수수료와 급여 명목으로 약 60억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다른 조사대상 법인은 강원도 평창의 회원제 골프장 내 위치한 고급 콘도를 약 30억원에 취득하고 직원 복리후생 목적인 것처럼 사내 공문, 사용일지 등을 꾸며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가 회사의 공적 영역과 사주의 사익 추구 경계가 모호한 기업들이 원칙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사대상들에 대해 일시보관, 계좌조회,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가용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철저히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유출된 법인자금이 사주일가의 재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금출처도 꼼꼼히 살펴보고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 사적으로 이익을 취한 사주 등에 대해서는 그 귀속을 명확히 밝혀 해당 이익에 대해 과세(소득처분)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조세포탈,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등 조세범칙 행위가 적발되면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반드시 처벌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은 "전수검증 대상 중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해서도 탈루혐의를 분석 중에 있고 이들 중 탈루혐의가 중대한 법인들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국내 황제사택' 외에도 회장 유학자녀에 대한 해외 사택 무상제공이나 유학비 지원 등 법인자금 횡령 행위 전반으로 검증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