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경산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같은 국적의 30대 남성을 중국으로 송환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중국 온라인에서 확산하고 있다. 한국 경찰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도 전에 피의자의 실명과 사진 등 개인정보도 퍼지고 있다.
28일 중국 바이두 등 포털사이트에서는 이 사건이 이틀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올랐다. 특히 피의자가 피해자와 같은 대학에서 강의하던 중국인 시간강사로 알려지면서 "타국에서 동포를 상대로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느냐"는 비판이 이어졌다.
한국이 19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이라는 점도 주목받았다. 중국판 엑스(X)인 웨이보 등에는 "중국으로 송환해 사형에 처해야 한다", "한국에서 재판하면 사형을 피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이 잇따랐다.
중국은 현재도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집행 건수는 국가기밀로 분류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
피의자의 신상을 캐내 공유하는 이른바 '신상털이'도 벌어지고 있다. 한국 경찰은 피의자를 정모씨(31)로만 밝혔지만 중국 온라인에는 정씨의 실명과 얼굴 사진, 출신 지역, 대학·병원 근무 이력 등이 확산했다. 과거 정씨가 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졸업을 빌미로 협박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정씨는 지난 20일 오전 2시쯤 경북 경산시 하양읍 자택에서 중국인 유학생 A씨(25)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진술했으며 이후 시신을 훼손해 경기와 경북 여러 지역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경북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A씨가 다니던 대학에서 시간강사로 일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강사와 수강생으로 알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부산 중국총영사관은 한국 경찰에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유족에게 영사 조력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씨의 중국 송환에 대해서는 별도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한국 경찰 역시 현재까지 송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없다.
한국과 중국은 범죄인인도조약을 맺고 있지만 중국이 외교 경로를 통해 정식으로 요청해야 인도 절차가 시작된다. 특히 조약상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한국에서 발생했다면 한국이 인도 요청을 거절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한국에서 발생한 만큼 현재 국내 사법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