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수사 중·기소중지 사건' 등 처리방안 일선청에 전파

대검, '수사 중·기소중지 사건' 등 처리방안 일선청에 전파

정진솔 기자
2026.09.03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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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대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대검찰청이 오는 10월2일 공소청 출범 및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현재 수사 중인 사건, 기소중지 사건 등의 처리방안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일선청에 전파했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은 유형별 분류 후 처리 가능한 사건은 신속히 처리하도록 했다. 사건의 성질 등에 따라 오는 10월2일 이전까지의 처리가 어려울 경우 개정 형사소송법상 유예기간인 90일 이내에 처리하거나 수사기관에 이관하도록 했다.

기소중지 사건 등에 대해서도 제도개편 과정에서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이관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기존에 검찰이 기소중지한 사건의 수사를 어떻게 재개할지를 두고 업무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기소중지 사건 가운데 피의자가 지명수배·지명통보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청 폐지 이후 수배자 검거와 피의자 조사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가 마련된다. 기존에는 검찰이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고 수배자의 신병이 확보되면 사건을 재기해 직접 수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향후에는 지명수배한 피의자가 검거되더라도 사건을 경찰에 이송하고 피의자 신병도 경찰에 인계해 경찰이 수사하도록 한다. 지명통보란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피의자가 뒤늦게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출석하도록 알리고 그 사실을 사건 담당 기관에 통보하는 조치다.

대검찰청 측은 "제도 개편 과정에서 공소청이 잘 안착하고 국민들께서도 안심하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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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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