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경찰청이 경찰 내부 갑질 의혹을 조사하던 감찰 담당자를 직무 고발하기로 했다. 담당자가 진상 조사 과정에서 기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서울 동작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상대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해당 경찰은 서울청 감찰정보계에서 재직하다 지난달 인사 조처됐다.
앞서 A 경위는 지난해 10월 강남서 소속 경감이 직원들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조사에 착수했다. 갑질 논란에 휩싸인 경감은 지난 6월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강남서 경감은 피해 직원들을 상대로 '내부결속 저해' 등을 이유로 맞진정을 제기했다. A 경위는 맞진정에 대한 감찰을 진행하며 B 경찰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 경위는 이 과정에서 B 경찰관의 일부 진술 기록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삭제한 의혹을 받고 있다. 공무에 사용되는 서류를 임의로 폐기하면 형법상 공용서류무효죄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경위는 B 경찰관이 진술 기록 삭제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B 경찰관은 이와 무관하게 삭제 절차가 위법이라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