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속여 2631억 사익"… 방시혁 檢송치

"상장 속여 2631억 사익"… 방시혁 檢송치

이현수 기자
2026.09.04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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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수사 20개월만에 검찰행
경영진 등 4명도 불구속 송치, 부당이득 전액 추징보전

거짓정보를 이용해 2000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사진) 등 5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약 20개월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3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상 하이브 대표(당시 혁신성장센터 팀장), 권용상 전 하이브 CFO(최고재무책임자)와 사모펀드 관계자 김창희 뉴메인에쿼티 대표, 양준석 이스톤PE 대표도 함께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해 6월 압수수색 직전 해외로 출국한 김중동 전 하이브 CIO(최고투자책임자)에 대해선 수사를 중지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리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인 김씨 측은 미국 체류를 이유로 출석에 불응했다.

방 의장 등 피의자들은 하이브(당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상장 전인 2019년 8~10월 기존 투자자들에게 상장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하이브 임원이 설립한 사모펀드(PEF)가 세운 특수목적법인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모펀드는 하이브의 상장과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한 뒤 하이브가 상장하자 보유주식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방 의장과 공범들이 이같은 수법을 통해 총 263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죄수익금 2631억원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전액 인용결정을 받았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자본시장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가담한 조직적·계획적 금융증권범죄라고 판단했다. 하이브 경영진과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상장 차익취득'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기존 주주들에게 상장정보를 은폐해 사익을 편취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자본시장법은 비상장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과 관련해 거짓말로 재산상 이익을 얻거나 부정한 계획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이를 어겨 50억원 이상 이익을 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 범행은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 자본시장 질서교란 행위"라며 "앞으로 피의자들이 엄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검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국민이 믿고 투자할 수 있는 공정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2024년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해당 사건을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의 주식거래와 상장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같은 해 7월엔 용산구 하이브 사옥을 압수수색했고 8월에는 방 의장을 대상으로 출국금지 조치했다. 이후 방 의장을 지난해 9~11월 총 5차례 조사하며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 4월 2차례에 걸쳐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검찰 단계에서 '구속사유 소명부족' 등 이유로 반려됐다. 방 의장 측과 하이브는 투자자들에게 거짓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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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수 기자

사회부 사건팀 이현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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