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에 70만원 뜯겼다"...카페 알바생, 이 부탁에 덜컥 송금

"노인에 70만원 뜯겼다"...카페 알바생, 이 부탁에 덜컥 송금

전형주 기자
2026.09.0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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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현금을 줄 테니 40만원을 대신 송금해 달라고 한 노인이 30만원을 추가로 빌린 뒤 잠적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현금을 줄 테니 40만원을 대신 송금해 달라고 한 노인이 30만원을 추가로 빌린 뒤 잠적한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JTBC '사건반장'

카페 아르바이트생에게 현금을 주겠다며 40만원을 대신 송금해달라고 한 노인이 30만원을 추가로 빌린 뒤 잠적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4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A씨는 최근 아르바이트생 B씨가 혼자 근무하던 카페를 찾아 단체 주문을 하려는 것처럼 말을 걸었다.

A씨는 "급하게 대금을 보내야 하는데 계좌에 돈이 없다"며 "대신 이체해 주면 바로 현금으로 돌려주겠다"고 부탁했다.

B씨는 A씨가 알려준 계좌로 40만원을 송금했다. A씨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고 송금 기록에 계좌번호도 남아 있어 사기를 의심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돈을 받은 A씨는 "현금이 있는 줄 알았는데 수표뿐이다. 집에 다녀와서 바로 주겠다"며 카페를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연락이 닿은 A씨는 오히려 B씨에게 30만원을 더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추가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앞서 송금한 40만원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30만원을 더 보냈다.

이후 A씨는 B씨의 연락을 피했다. B씨의 지인이 대신 연락하자 "오늘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다시 연락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후 B씨와 연락이 닿자 오히려 30만원을 더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추가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앞서 송금한 40만원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또다시 30만원을 보냈다.  A씨는 그때부터 B씨의 연락을 피했다. B씨의 지인이 대신 전화를 걸자 "오늘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다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A씨는 이후 B씨와 연락이 닿자 오히려 30만원을 더 빌려 달라고 요구했다. B씨는 추가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앞서 송금한 40만원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생각에 또다시 30만원을 보냈다. A씨는 그때부터 B씨의 연락을 피했다. B씨의 지인이 대신 전화를 걸자 "오늘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이후 다시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카페 사장은 "단체 주문 이야기를 꺼내면서 아르바이트생을 안심시킨 것 같다"며 "지방에서 혼자 올라와 부모 도움 없이 아르바이트로 학비와 생활비를 마련하는 학생인데 갑자기 70만원을 통째로 잃었다"고 말했다.

A씨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이 B씨를 속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상 사람을 속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돈을 받을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거짓말로 송금을 유도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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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주 기자

안녕하세요. 스토리팀 전형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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