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얼굴로 딥페이크 1141개 제작… 중국인 유학생 징역 1년6개월

동료 얼굴로 딥페이크 1141개 제작… 중국인 유학생 징역 1년6개월

최문혁 기자
2026.09.1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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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대학원 연구실 여성 7명 사진 합성
피해자들, 공탁금 700만원 수령 거부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서울북부지법./사진제공=서울북부지법.

같은 대학 연구실 동료 여성들의 사진으로 1000개가 넘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한 중국인 유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권소영)은 10일 오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대학원생 이모씨(30)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같은 대학 연구실 학생들에 대한 촬영물을 수차례 편집, 합성하거나 가공했다"며 "범행 경위와 내용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도 지적했다.

앞서 이씨는 피해자 7명에 각각 700만원을 형사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금 수령을 거부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편집·합성한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와 성행, 범행 과정 등을 고려할 때 형의 집행과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같은 대학원 연구실 동료 여성 등 7명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진 등을 편집·합성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씨의 컴퓨터에서는 1141건의 딥페이크 성 착취물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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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혁 기자

머니투데이 사회부 사건팀 최문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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